직원 고용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저희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한달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신청을 하여 1년에 두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 사업장의 경우 현재 아직 원천세 실적이 없으므로 지금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기별신청을 원할 경우 반기별신고납부월 전월에 반기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는 1~6월 지급분은 7/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년도 1/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하반기부터 적용받기 위해선 6월말까지 제출, 다음년도부터 적용할 경우 12월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또한, 신고시 어떤 서식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서식명'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식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사보관용으로는 급여명세서와 위 신고서를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3.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운 받아 놓았는데 무척 복잡하더군요.
그것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전 회사에서 보았던 것은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 여쭤봅니다.
-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이란 란에 인원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일용직이 있다면 일용근로란에,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직한 사람,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월분
신고시 기재하면 됩니다.
그외 해당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퇴직,사업등등)에 기재를 합니다.
소득세등의 세금이 징수됐다면 소득세란에 기재를 해서 납부하면 되구요.
세무신고는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index.jsp
국세청홈텍스사이트입니다.
가입하셔서 전자신고를 하면 되구요.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고용시 관련서류(내부보관)를 작성해야만 신고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갖춰집니다.
- 입사지원서
- 개인인사기록카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급여관리대장
- 기타등등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기재해야할 항목은 많지만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다른곳에서 이용할시에는 꼭 출처를 같이 복사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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