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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노하우/세무,법률사항

사업자등록요령

by Woooon@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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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교부됩니다.

 


※ 단,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영업허가증(통신판 매업신고) 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구비 서류는?

 


[개인의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Tip !!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Tip !!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4.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한사무실을 여럿이서 같이 쓴다는 건데 없어두 다 해주기는 합니다)

 


5.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계약서)

 


6.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장관사본

4. 개시 대차대조표

5. 출자확인서

6. 주주명부

7.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약도

8. 인가, 허가, 등록증 사본(인, 허가 등 사업의 경우)

9.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0. 주주 인감증명 각 1통

 


※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다른곳에서 이용할시에는 꼭 출처를 같이 복사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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