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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시 놓치면 100만 원 손해인 꿀팁
지난해 2024년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시에 놓쳐서는 안되는 희소식!
2024년 연말정산부터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지원금, 의료비 및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혼인세액공제 신설
- 공제 금액: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총 100만 원).
- 적용 조건:
- 혼인신고 완료 시 혜택.
-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만 적용.
- 생애 1회만 가능.

2. 출산 및 육아 관련 혜택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급여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가능.
- 과거 7,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이 사라져 모든 근로자가 혜택 가능.
- 출산지원금 비과세:
-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 단, 친족(특수관계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공제 가능.

3. 자녀세액공제 확대
- 손자녀 포함: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금액 변화:
- 자녀 1명: 기존 15만 원 → 25만 원.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55만 원.
- 자녀 3명 이상: 기존 30만 원 + 1명당 30만 원 → 35만 원 + 1명당 30만 원.
- 적용 시점: 2025년 연말정산부터 혜택 확대.

4. 의료비 및 기타 공제
- 배우자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동의받아야 조회 가능.
- 배우자가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경우,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 가능.
5. 절세 전략 꿀팁

- 공동지출 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활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요약: 2024년 연말정산은 신혼부부에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세 기회입니다.
혼인신고와 출산 준비를 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재부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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