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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점

Woooon@ 2011. 4.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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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때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의 신고해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먼저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요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 제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은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동 법시행규칙 제2조)
 

위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통신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 얼굴을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상태에서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있고, TV홈쇼핑이나 카달로그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쇼핑의 경우는 통신판매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인터넷 역시 전기통신에 포함되이므로 인터넷쇼핑도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의 창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참조)

 

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즉,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 등)
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구분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라는 2가지 판매방식은 어찌보면 비슷하지만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울 수 있다.

 

먼저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을 들 수 있다.

인터넷쇼핑은 비대면인 동시에 전자문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닌 경우로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경우, 즉 사실상 오프라인과 연결된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보면 이러한 구분에 따라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법 제12조)되고,

전자문서의 활용(법 제5조)이나 거래기록의 보존(제6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제8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제9조), 사이버몰의 운영(제10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11조) 등의 조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구분에 따른 적용 실효

 

애초의 의문으로 되돌아가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판매방식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지켜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 오프라인과 연결된 거래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판매가 ‘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가 많아질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판매량에 따라 그것이 ‘업’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때는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판매량이 많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따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주문을 받게 된 이때는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4.5.8 총리령 제00764호]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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