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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노하우/세무,법률사항6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점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때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의 신고해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먼저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요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등에.. 2011. 4. 29.
사업자등록요령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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