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 속하는 문서다.
에스크로 제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주로 부동산 거래에 이 용됐다.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로 총칭되는 이 제도는 은행이 보험사, 부동산권리 회사와 제휴를 체결해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관련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용됐으며 '결제대금예치 제'라고도 불린다. 이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이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에 대해 고객이 희망할 경우 결제대금 예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일부 통신판매에 대해 결제대금 예치제가 의 무화됐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공정위가 고 시하는 자본금, 기본재산, 인력, 물적시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등의 상법상 회 사나 민법상 법인이 해당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에스크로 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기본 재 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결제대금예치제 운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불만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결제대금예치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 축해야 하고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 금융증권부 한창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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