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자상거래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점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때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1.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의 신고해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먼저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요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등에.. 2011.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