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을 기웃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혹시나 망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은행별로 5천만원씩 쪼개 넣어두는 분들도 꽤 될 거예요. (저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언제적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인데, 아직까지 그대로인지 답답하셨죠?
3줄 요약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법안은 통과됐지만 2025년 9월 1일 시행 목표로 아직 미정!
* 금융위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늦어지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
* 기존 예치금도 1억 보호 적용! 굳이 해지 후 재예치할 필요 없다는 희소식!
왜 20년 넘게 5천만원에 묶여있는 걸까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꼼짝도 안 하고 5천만원이라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죠. 왜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요? 일본은 1천만엔 (현재 환율 기준 약 1억원), 미국은 3억원이 넘는데 말이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늘리면 예금보험료율이 두 배로 오르기 때문에 은행권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 (1금융권) 카르텔이 중소형 은행으로의 예금 분산을 막으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 높은 금리 주는 저축은행으로 돈을 옮길 것 같거든요!)
1억 상향,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아직 미정?
(법안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은 미정이고, 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까지 공포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니 뭔가 이상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시작될까요? 이미 2024년 연말쯤 예금자보호 1억 한도 상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2025년 초에 공포도 되었답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1년 이내?
웃긴 건 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정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됐으니 2026년 1월 21일 안에 시행해도 된다는 거죠. 즉, 시행일이 늦어지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의안 원문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공포된 뒤 1년 이내에 시행하면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1년 뒤에 바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1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1년도 더 지나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협의 중
그래도 다행인 건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을 9월 1일로 목표하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니 믿고 기다려 볼 수밖에요.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중소은행,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농협이나 수협 그리고 종금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동일하게 5천만원을 보장하고, 우체국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시행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도 같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은 은행별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조금 늦게 적용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예치한 돈도 똑같이 1억 보호 적용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전부터 붓고 있던 정기적금이나 이미 예치해 둔 정기예금도 보호한도 1억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예치한 금액부터 적용되는 건지 말이죠. 만약 후자라면 정기예금을 다 해지한 후 다시 이체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생기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예치해둔 적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도 1억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예치해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억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금액은 예치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01년 1월, 과거 2천만원 보호한도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을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답니다.
가령 2025년 8월 1일에 1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9월 1일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1억)이 시행된 이후 10월 1일에 은행이 파산했다면, 1억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예치금을 빼서 시행일 이후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억은 원금만 해당된다는 점! (이자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건전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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