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과 상표를 여러가지 점에서 비교하면서 살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표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도메인네임등록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몇가지를 살펴 보고자합니다.
(1) 도메인네임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먼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사한 도메인네임이 다 등록 가능합니다. 알파벳 한 글자만 달라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또한 하위도메인이 동일해도 상위도메인이 다르면 서로 다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kace.com’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타인이 ‘kace.co.kr’로 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사람은 kace.co.kr’로 등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kace2.co.kr’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품과 관련하여 ‘kace.com’ 이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은 ‘kace.co.kr’ 혹은 ‘kace2.co.kr’, ‘cace.com’ 등을 모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에 있어서는 ‘.com’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kace’ 만 등록해 두어도 ‘kace.com’, ‘kace.co.kr’ 등은 모두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네임은 출처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와 무관하게 다 등록됩니다. 예컨대 디지털카메라 회사에서 ‘digitalcamera’ 혹은 ‘digital-camera’란 도메인네임을 등록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메인네임이야 말로 좋은 도메인네임으로 인식되고 서로 먼저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지명이나 국명 등도 등록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orea.com’ 혹은 ‘korea.co.kr’ 등도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에 있어서는 제품과 관련된 일반명칭이나 성질표시 혹은 유명한 지명, 국명 등은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과주스 만드는 회사가 ‘applejuice’ 혹은 ‘apple’이란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과주스나 사과의 일반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컴퓨터회사가 자사의 컴퓨터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 ‘apple’ 혹은 ‘applejuice’ 를 상표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제품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orea’ 와 같은 국명 지명 등은 제품에 무관하게 상표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상표등록의 의미는 그 표장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korea’ 란 문자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3) 도메인네임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문자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kace.com’을 등록했다고 해서 ‘kace’란 문자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들은 얼마든지 ‘kace.~’로 된 다른 도메인네임을 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들이 ‘kace.com’과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등록받을 수는 없겠지만, ‘kace.com’을 등록없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kace.com’으로 등록한 자의 상호가 ‘kace’라면 상호권에 의해서 제3자의 ‘kace’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따른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상표등록을 하면 그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발생합니다. 그 상표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권도 발생합니다.
등록에 따라 이러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위의 (1) 및 (2)에서 살펴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그와 동일한 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표장에까지 독점배타권이 주어지게 되므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것과 유사한 것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2개 이상 등록되면 서로 독점배타권을 주장하여 모순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또한 일반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지명 등은 상표등록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카메라와 관련하여 ‘digitalcamera’란 상표를 특정인에게 등록해주면 그 사람만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다른 디지털카메라 업자도 당연히 자기 제품에 digitalcamera’란 문자를 새겨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포갈비’란 상표를 특정인에게 등록해 주면 마포에서 혹은 마포출신으로 갈비집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포갈비’란 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므로 이런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되는 것입니다.
(4) 그러기 때문에 일반명칭 혹은 기술적 표장으로 된 도메인네임 등록을 너무 선호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러한 도메인네임은 나름대로 장점이 크기는 한데 또 이에 반해 상표등록이 안되고 독점권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상호로서는 부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와 도메이네임이 일치하기를 원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도메인네임을 선택하시고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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