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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 상표와 상호제도(下)

by Woooon@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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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
상표와 상호제도(下)




상표의 개념과 법적보호 & 상표출원과 상표권

4. 상호의 개념과 등기 필요성
상호란 상인이 그 성명ㆍ기타 명칭으로 정한 영업상의 회사 명칭을 말하며, 상표와는 달리 반드시 문자로 표현되어야 하고 기호 또는 도형으로는 상호를 정할 수 없다. 상호는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성질상 한 기업에 하나만 허용되는 반면, 상표는 한 명의 업자가 여러 개의 상표를 소유ㆍ사용할 수 있다. 상호는 삼성ㆍ현대 같은 회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상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설립등기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등기를 해 주지 않으므로 실무상 상호등기를 별도로 할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장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미리 좋은 회사명을 선점하기 위한 때 또는 개인사업자가 후에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으로 키우고자 할 경우 등에는 미리 상호등기 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우선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목적변경, 본점의 이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상호등기와 상호권
상호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등기(상호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상호를 사용함으로써도 인정된다. 다만 그 상호를 일정지역에서 독점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부정한 경쟁행위가 있을 때 이를 손쉽게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상호는 영업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업자는 상호를 정할 때 및 상호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없는지 미리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검색은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접속하여→등기인터넷서비스→법인등기인터넷서비스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된다. 다만 현재는 서울의 상업등기소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상호 및 등기번호의 검색은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중 서울시내에 본점이 소재하는 회사와 종로구, 중구에 본점을 둔 기타 법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앞으로 대법원은 상업등기의 전산화가 완료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본 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상호등기는 별다른 심사 없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상표등록에 비하면 절차가 간단한 편이며, 개인이나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호라도 서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 이름으로 동시에 등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울의 AA주식회사와 인천의 AA주식회사는 같은 상호를 서로 동시에 등기받을 수 있고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상호도 상표처럼 재산성을 가진다. 그러나 상호는 그 기업의 주체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인격적 성질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상호는 영업과 ‘함께’라야만 이전할 수 있는데 반해, 상표권은 영업과 분리하여 이전 가능하다. 상표는 상호와는 달리 재산성만 인정되고 인격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무체재산권설, 통설).


6. 상표와 상호권의 저촉관계
현행법상 상표는 상표법으로, 상호는 상법으로 각각 보호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명칭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권리가 주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즉 한사람은 상표로, 다른 한사람은 상호로 등록(등기)할 수가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관청도 각각 특허청과 법원의 상업등기소로 서로 다르다. 이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전국에 미치는데 반해, 상호권의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인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으나, 상호권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상호등기를 한 해당지역 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학설대립 있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컨대 甲이 A라는 표장을 먼저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乙)이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상표등록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A상호가 주지ㆍ저명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주지ㆍ저명성을 입증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乙의 상표권이 甲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甲의 상호 사용행위가 적법할 수도 있다. 또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甲의 상호를 상표등록 받은 것이라면 이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취소시키거나 민ㆍ형사 처벌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를 수습하는 일은 매우 번거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실무상으로도 乙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음을 甲이 입증해야 하는 등(이 때 상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甲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7. 끝으로
결국 현행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위 사안의 경우 甲이 특별히 후발적인 상표등록자(乙)가 명백히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거나 신의칙에 반했다거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이 A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乙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경우 강력한 권리행사는 둘째치고 라도 사전 예방 차원의 입장에서도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즉 처음 상호 선택시부터 신중해야 하고 상호등기 및 상표등록까지 반드시 해 둘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상표등록도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해외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일괄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차 입법론적으로는, 상표와 상호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상호등기도 전국단위로 통일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상호등기에도 상표처럼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상호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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