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호제도] 상표와 상호제도(上)
1. 들어가며
상표와 상호는 서로 다르다. 상표(商標, Trade Mark)는 각 상품에 붙이는 표지이고, 상호(商號, Trade Name)는 기업을 표장하는 표지이다. 예컨대 삼성 휴대폰 애니콜의 경우 ‘삼성’은 상호이고 ‘애니콜’은 상표이다. 때에 따라서는 삼양라면, 럭키치약처럼 상호가 상표화 되는 경우도 있고(이를 ‘상호상표’라고 한다), 반대로 IBM이나 모나미, 하이트맥주 같이 기업의 주력상품(상표)을 아예 기업네임(상호)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이를 ‘상표상호’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전략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상표와 상호를 통일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의 상호 내지 대표상표 밑에 작은 브랜드(상표)를 계속 붙여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실제 업계에서 상표와 상호가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중에는 상표와 상호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양자를 혼동하여 상호등록(등기)을 하기 위해 특허청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상표는 반드시 특허청의 등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어떤 명칭을 상표로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이 상표에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상호도 마찬가지이다. 상호도 사용은 자유지만 이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호등기를 해야 한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하는 것이고, 상호등기는 법원의 상업등기소에서 한다. 상표등록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약 1년이 걸리나 상호등기는 금방 된다. 상표나 상호 모두 누군가가 먼저 등록 내지 등기를 하면 후발주자는 등록(등기)할 수 없게 되므로 남보다 먼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상표와 상호의 개념 및 차이점, 양자의 권리 충돌(저촉)관계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상표의 개념과 법적보호
상표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자기 상품에 부착(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품에 붙이는 명칭 또는 ‘레테르’ 이다. 상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대체로 기호나 도형ㆍ문자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문형으로 특이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상품에 예컨대 A라고 하는 상표를 그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청의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나,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라도 상표출원을 안한 상태라면 누군가가 먼저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돼 버리면 상표권을 가진 자가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므로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 계속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와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로열티를 줘야만 가능하다. 사업을 하다가 막상 이런 일에 부딪히면 법을 원망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이란,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둔 것이고 이를 이용 내지 활용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자까지 법에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상표출원과 상표권
특허청의 상표출원절차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까다로운 편이고 비용(관납비)도 꽤 많이 든다. 출원은 변리사를 통해 대리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도 되고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출원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우선하고 이중등록은 배제된다.
따라서 이미 선출원 되었거나 선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 전에 반드시 자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미리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검색 없이 출원했다가 만에 하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거절 됨은 당연하고 아까운 출원비용만 날리게 된다. 검색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 접속하여→관련사이트→특허정보제공관련→특허정보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된다.
특허(의장ㆍ상표 포함)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스킬이 필요하고 대행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검색엔진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독점배타권이 주어지나 계속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존속기간갱신은 9년차 때 한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권은 동산ㆍ부동산처럼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고, 자식에게 그 권리를 상속할 수도 있다. 현재 ‘코카콜라’ 상표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상표)가치가 무려 1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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