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지만 몰라서 더 납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어떤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낼 세금을 내지않으면 탈세(탈세)지만 요모조모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은 생활의 지혜, 즉 절세(절세)다. 알아두면 유익한 기본세금상식을 정리한다.
○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신고부터하라!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양도신고를 한 사람이 잔금수령일(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첨부서류는 *양도하는 물건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다.
단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도 등기상 3년이 안되면 제외) *등기상 8년이상 보유한 지적공부상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파산 경매 법원의 판결등 법률적 효력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꾸어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저 30%에서 최고 75%까지 높아지는 누진세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해에 한꺼번에 처분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해를 바꿔가며 처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 상속이 예상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이하면 신고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후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하면 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5억원을 일괄공제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따라서 상속인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금융자산공제 ],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금융자산공제]보다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망일전 1년내에는 재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년동안에는 재산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사망일 1년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새롭게 빚을 진 경우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자녀들에게 사전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진 것으로 간주,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 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 3년간 소득상황 등을 점검,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또 3년이내에 부동산 등을 3회이상 취득한 사람의 취득가액 합계가 그 사람의 컴퓨터상 누적 소득금액의 70%를 넘으면 해당자료가 관할 세무서로 보내진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혐의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한다.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받으면 15일내에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자산의 자금출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종결된다.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여 혐의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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