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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절약하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한합니다.
(다만, 합산하고자하는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가족카드의 이용분도 본인회원의 소득공제시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족회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제 받을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입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거래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시불(신용거래)과 할부거래 사용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현금서비스, 해외 이용금액, 취소 매출전표 등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초과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소득공제 계산방법 (카드 사용 공제 금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 소득공제액 = {대상기간 카드사용금액-(대상기간 급여총액 × 10%)} × 20%
직불카드 : 소득공제액 = {대상기간 카드사용금액-(대상기간 급여총액 × 10%)} × 30%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
- 여신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30%)
- 체크카드(플러스카드/Free카드)
- 백화점계카드(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현금서비스
- 각종의료보험료 :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보육비용 등 공납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유선과 케이블TV 포함)
- 국외매출
-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금액
- 비정상적인 허위거래 사용금액(카드깡으로 인한 사용금액 등)
- 취소/환급된 매출
-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보상 처리된 매출(단, 본인과실로 인하여 부담한 금액은 포함됨)
- 기타 원인무효로 인한 매출(할부철회, 항변권 행사로 인해 상계된 매출)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증빙서류(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들이 당해 연도 12월경에 작성하여 발송해 주고 있는데 만약 주소지 이전 등의 이유로 제 때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의 지점 및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셀클럽 - http://sel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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