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나요?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을 계약한 후,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알려야 하나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계약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험의 경우
①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②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경우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⑤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물보험의 경우
① 다른보험회사와의 중복계약
②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
③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④ 15일 이상 건물구조를 변경, 증축, 개조등으로 수선할 경우
보험계약 후 며칠 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성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계성 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단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종목
보험계약을 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제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치는 등 보험계약이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이라도 사기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무효로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자필서명 보완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마케팅노하우 > 성공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인스토리] 빚쟁이 실직자서 월수입 100억 '유튜브 성공신화' (0) | 2011.05.18 |
---|---|
[성공인스토리] 빌 게이츠의 중국시장 정복 성공 전략 (0) | 2011.05.18 |
[성공인스토리] 총각네 야채가게 (0) | 2011.05.18 |
[성공인스토리]성공인 짐캐리의 성공비결 (0) | 2011.05.18 |
보험상품 고르는 방법이란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고 좋은게 아니다. (0) |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