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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김수현 방지법 청원 링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변경

by Woooon@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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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인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상임위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 특히 현행 16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뜨거운 감자, 김수현 방지법 논란의 중심에 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수현 방지법'!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청원에서 시작됐답니다. 핵심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며칠 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어갈 예정이라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나죠?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 법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 '김수현 방지법'일까? 논란의 배경


이 법안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배우와 관련된 스캔들 때문인데요. 한때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그가 김새론과 10대 시절부터 만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죠.

하지만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과 청소년 단체들도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짚고 넘어가기! 미성년자 의제강간, 한국 법률은?



한국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어요. 즉,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제강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이 성립되고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배우 측 해명 vs 유족 측 주장, 진실은?



배우 측은 줄곧 "성인이 된 후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미성년자 시절에는 연애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하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만난 기간이 5~6년 정도 됐다"는 내용을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또 청소년 보호에 있어 현행법은 과연 충분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수현 방지법',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불리는 것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故 김새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김수현 방지법 청원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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