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양도1 생활세금절약상식 ○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지만 몰라서 더 납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어떤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낼 세금을 내지않으면 탈세(탈세)지만 요모조모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은 생활의 지혜, 즉 절세(절세)다. 알아두면 유익한 기본세금상식을 정리한다. ○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신고부터하라!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다. 양도신고를 한 사람이 잔금수령일(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첨부서류.. 2011. 5.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